얼마전 신종 코로나-10 재확산과 경기위축으로 인해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구체적인 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난 재난 지원금과는 다르게 피해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육아 부담가구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얼마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
4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약 7초 8천억이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에 3.8조, 긴급고용 안정에 1.4조,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에 0.4조, 긴급돌봄 지원에 2.2조 지원입니다.
자영업자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 자영업자 정부지원 등은 자영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알아보세요
1)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감면
통신비 지원의 경우에는 1인당 1대분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일 경우에는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대리점에서 명의를 변경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가 2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감이 덜된 만큼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2) 장기간 미취업 청년 (만 18 ~ 34세) 50만원 (특별 구직지원금)
장기간 미취업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의 경우에는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만 지급됩니다. 청년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3)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 (특별돌봄지원금)
특별한 조건없이 나이에만 해당되면 지급대상됩니다. 개인당 지급입니다.
4)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대 200만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폐업점포 50만원 (재도전 장려금)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4억 이하로 매출이 작년보다 1원이라도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100만원 지급하며 집합금지 업종 15만명에게는 100만원 추가지원되며 집합제한 업종 32.3만명에게는 5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폐업점포에게는 재도전 장려금이라고 하여 50만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과는 상관이 없지만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 에서 소상공인 창업 자금이나 소상공인 진흥, 소상공인 특화, 소상공인 창업 대출 등을 진행해 드리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5)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최대 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에 지원받은 사람들은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받지 못한 사람만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고란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프리랜서는 독자적인 노무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받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준은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에해당해야 되며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작년 월평균 소득대비 올해 6~8월 소득중에서 25% 감소하면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대상자, 제출서류 및 신청하는방법 그밖의 내용은 글 내용이 길어져서 블로그내 다른 포스팅으로 https://thinkk.tistory.com/115 로 확인해 보세요.
6) 가구단위 생계비 100만원 (긴급생계지원비)
유일한 가구단위 지원인 긴급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356만 1천881원 이하이고 재산이 6억원 이하(대도시기준)일 경우 한번에 1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중복이 되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영업으로 수익이 확줄은 아버지와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일감이 줄은 어머니 그리고 초등생 2명의 자녀가 있다면 각각 긴급고용안정자원금 200만원, 150만원, 특별 돌봄지원금 40만원으로 총 39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추석전 지급하고 선지급, 후확인 절차로 기준과 맞지 않는경우 후에 되돌려 받는 쪽으로 진행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원사업별로 자세한 기준과 신청방법등은 48시간 이내에 추가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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