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Index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 대상자

 3. 지원금액 및 시기 

 4. 소득기준

 5. 필요서류 

 6. 신청방법

 7. 중복지원관련 




 1.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차 


이번 4차 추경안평정과 2차 재난지원금 발표로 저번 1차에 이어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을 신청받습니다. 1차때 지원받으신 분들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1차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신청받으신 분들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전 1개월분인 50만원을 추가 지급 받습니다. 1차 지원금은 당시 고용노동부가 예상했던 신청인원의 114만명 보다 약 62만명 많은 176만 3천555명이 몰린바 있습니다. 




 2.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로서 


1) 19.12~20.1월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로 소득이 없었다면 대상자에서 제외2) 직종 특성상 해당 년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기간의 19.10~11월 중 노무사실 제공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음 

3) 20.2 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 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특수형태근로자(특고) : 근로자와 비슷한 노무제공,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 

프리랜서 : 독자적인 노무 제공,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자, 고용보험 비가입 대상자


이번엔 1차와 다르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빠져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정될 수도 있긴하지만 현재 발표한 바로서는 그렇습니다. 별도로 소상공인 창업 지원 센터 에서 소상공인 진흥 을 위한 자영업자 정부 지원,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등을 통해서 소상공인 청년 창업 대충이나 소상공인 대출, 소상인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쪽으로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지원금액 및 시기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지급되며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 한다는 계획

(1차 지급자는 추석전 별도 심사없이 50만원 추가 바로 지급) 




 4. 소득 기준


소득기준은 2가지로 확인합니다 아래 A와B 중 둘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모두 합산입니다. 


A. 연소득기준

- 19.12~20.1 월 두달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상 초과하면 대상자에서 제외 

- 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1구간,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2구간 


B. 건강보험료 

- 주민등록에 기재된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구간

- 주민등록에 기재된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 2구간

(20.3~5월중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으로 선택가능) 


소득감소 요건

비교대상 : 20.3~4월 평균 소득 대비 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19.4월, 19.12월, 20.1월 소득 중에 택1 


1구간 : 소득 감소 25% 이상 감소 

2구간 : 소득 감소 50% 이상 감소




 5. 필요서류 


A. 연소득기준으로 신고한 자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필요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 


B. 건강보험료기준으로 신고한 자 

- 온라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핸드폰 인증

- 오프라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공통으로 택1 추가제출 

1) 19.12 ~ 20.1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사업주로부터 발급)

2) 사업주가 제공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자유양식 가능, 월 노무 일수, 소득이 명시) 

3)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20.1월의 통장 입금 내역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4)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19.12 ~ 20.1 통장 입금내역 (통장입금 내역 추가 제출 필요) 




 6.신청 방법 



지난번과같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웹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가능하고 서류만 제출및 첨부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신청 웹페이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열리는 대로 추가 안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아래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10월 12일 이후에 열릴 것 같습니다. 1차 지원받으셨던 분은 기존에 신청하셨던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https://covid19.ei.go.kr/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7. 중복지원 관련 


중복참여 불가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차액지원 : 가족돌봄비용,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역고용 대응 

중복지원 가능 : 긴급재난 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 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지자체지원은 관계없습니다. 



그밖의 2차 재난 지원금 지급리스트


-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할인 

- 장기간 미취업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50만원

- 초등학생 이하 아동 특별 돌봄지원금 20만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 가구단위 긴급생계지원비 100만원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내 다른 포스팅으로 확인해보세요. 


https://thinkk.tistory.com/114



진행상황 및 보완자료 문의 

1899 -  9595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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