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잘 받아왔던 근로장려금이고 급여도 변함이 없어서 이번에도 지급대상자가 될줄 알았지만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지급 제외 사유3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1. 직계존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을 증빙하셔야합니다. 하지만 그런 근로소득의 주체가 직계존속의 회사라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회사를 통해서나 자식의 회사를 통해서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2. 자녀 소유의 집에 거주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의 집이라면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하므로 재산가액 초과로 인해서 지급제외 됩니다. 재산가액이 3억5천이 넘으면 근로장려급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3.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 사업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반기)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 (0) | 2020.10.23 |
---|---|
일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에 쉬운설명 (0) | 2020.10.23 |
제세공과금 환급기준은? (0) | 2020.10.04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기 (0) | 2020.09.28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궁금증 Q&A 9가지 (0) | 2020.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