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종합소득세란 ? 

1년간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동안 본인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은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모두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복식부기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계산은 일반적으로 복식부기를 통한 장부 기장을 합니다만 업종이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면 기준경비율 신고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복식부기 장부기장 대상업종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및 그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않은 모든 사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3억원 

 

2.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1억 5천만원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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