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10%의 간접세율을 붙여서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며 간접세이자 일반소비세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아직 막 사업을 시작하여 매출의 규모가 적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와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조금 다르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도 있기 때문에 아래를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절세하세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단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한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보다 매출의 규모가 많기 때문에 기본세율인 10%를 부과하며 간이과세자는 업종,업태에 따라서 0.5~3%를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매년 7.1 ~ 7.25일까지 1.1~6.30일까지의 실적과 7.1 ~ 12.31일 실적을 다음해인 1.1~1.25일 중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1.1~12.31까지의 실적을 다음해인 1.1 ~ 1.25일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

- 곡물,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판매

- 인가받은 학원및 교육기관 

- 복권의 판매

- 병원등 의료보건과 관련된 용역 

- 도서, 신문, 잡지 

- 연탄, 무연탄등의 천연자원 판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