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직장인이건 개인사업을 하든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도 이두가지는 의무 납부를 해주샤야합니다. 나머지 4대보험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인사업자가 있을 수 있으며 직원이나 알바등을 뽑아서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사항으로나누어 보셔야합니다.

 

 

지역가입자 vs 직장가입자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시면 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할 경우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있고없고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본인의 급여는 직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해야하며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셨을 경우에는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하며 늦어질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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