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의무
개인사업자중에서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자분들은 다음년도 3월 31일 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의 60일 이내에 가맹을 해야합니다. 업종을 변경한 이후에는 변경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가맹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은 의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진행해 주셔야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게에 가서 서비스등 물건을 구입하고나서 현금영수증을 거부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신고대상자입니다. 의무입니다.
아래에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인 사업자분들의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현금영수증 의무 사업자 조건
-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중에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법인사업자
- 의사, 약사등 의료보건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부가가치게 간이과세 배제인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해야하는 업종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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