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인 경우에는 전액 비용처리가 되는 만큼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법인 업무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만 대답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용 자산에 속해야하기 때문에 종업원소유든 대표의 소유든 간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지 혼용하는지 업무전용으로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하단 몇가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과 제외대상

적용대상

배기량 1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로 길이 3.6m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

 

 

제외대상

수익을 직접적으로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동차

(예, 운수업, 자동차 판매,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또는 시설 대여업, 장의관련 운구용승용차 등등)

 

비용처리가능

감가삼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비용, 관련된 이자비용 

 

 

소유차량을 비용처리받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해당 사업년도 전체기간동안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함

 

개인사업자

전용의무가입의무는없지만 미가입시에는 50%만 필요경비로 인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종사자는 의무가입대상자임) 

 

 

그외사항

- 2020년 기준 연간한도 1500만원까지 인정되며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사적, 업무 혼용 사용의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에 따라서 비용을 인정하기 때문에 운행기록부를 꼼꼼하게 기록해 두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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