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과세표준
연말정산의 세금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과세표준은 1년간의 총 수입인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를 차감해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현금영수증을 차곡히 모아 놓으셨다면 해당 과세표준을 줄여주게 되는 것으로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비율
현금영수증의 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모두 합쳐 총 급여액의 25%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한 금액 x 공제율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300만원, 7,0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은 공제한도가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입니다.
참고사항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해도 현금영수증을 다 모아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락대비에 따라 확인하기 위해서 모아두시는 것은 맞지만 연말정산때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했던 총 금액을 한번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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