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개인사업을 하게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굳이 사업용 계좌와 사업자통장을 개설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을 통해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사업자통장 개설을 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편의성 때문인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분들의 사업자통장 개설에 따른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통장 개설 이점

사실 사업용 게좌의 신고 및 사용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하지 않아도 무관하긴 하지만 사업을 하게되면 비용처리를 하거나 대금을 받는 경우들이 자주 생기곤 하는데 이러한 비용처리및 세금신고등을 할때 다른 개인 지출 비용들과 섞일 경우에는 관리및 파악이 어렵습니다. 국세청이나 당국에서도 이러한 부분때문에 본의 아니게 매출로 잡히게 되어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내역들을 비용으로 인정되면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하기에 사업과 관련된 계좌를 개설하고 활용하면 관련된 지출증빙을 따로 모아두지 않아도 통장내역만 확인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훨씬 편리합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