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특별공급이란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주택공급제도 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청약계의 하이패스라 불리는 청약이 있었으니 바로 '다자녀 특별공급' 입니다. 그만큼 모든 청약중에서 상대적으로 경쟁율이 낮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본조건은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3명이상의 자녀를 두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만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대상자

- 세대주

-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 

- 청약저축 6개월 이상 납입자 

- 지역별 예치금은 만족해야함 

- 세대구성원 모두 모집 공고일 당시 무주택 이여야 함 

 

미성년 3명의 이상의 자녀에는 뱃속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이혼가정의 경우에는 특공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자녀에 한함

재혼가정의 경우애도 주민등록표등본상 친자녀, 전혼자녀 포함된 자녀야 한함

미성년자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영유아의 기준은 만6세 

 

 

다자녀 특공 배점기준표

 

미성년자녀수 

5명이상 40점

4명 35점

3명 30점 

 

영유아자녀수 

3명이상 15점

2명 10점

1명 5점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점

5년 ~ 10년미만 15점

1년 ~ 5년미만 10점

 

청약자가 만19세이상이 되는날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 중간에 청약자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한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해당시도 거주기간

10년이상 15점

5년~10년미만 10점

1년~5년미만 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0년이상 5점 

 

청약자가 만19세이상부터 거주한 기간을 산정 

 

세대구성

3세대이상 5점 (3년이상 계속해서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분만 인정)

한부모가족 5점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자 인정)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많은자가 우선순위 

 

 

자산기준 

모든 자산의 총합이 2억1천5백10만원 이하, 자동차 2천7백99만원 이하 소유 

공공분양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민감분양 월평균 소득 1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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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10%, 민간분양 10% 만큼을 공급하여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15%까지 공급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외 참고사항

-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만 가능 

- 투기과열지구, 9억원이상 고각주택에는 적용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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