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를 체결하고나서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등기소, 법원 등에 가서 주택임대차 체결 날짜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이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진행시에 우선순위 배당을 받아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권등기와 달리 임대인의 동의 없이 게약서 원본을 가지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정부24등의 사이트에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고 있지 않으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로그인 >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 신청서 작성시 보안프로그램 등을 미리설치하지 않으면 신청서 작성후에 작성기록이 모두 날라갈 수 있음 

- 비용은 500원 

 

 

- 임대인의 정보가 필요함 (전월세 계약서에 있는 정보면 충분) 

- 아파트, 다세대 빌라는 집합건물로 구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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