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Index


01. 근로장려금이란

02. 신청기한과 지급일시

03. 지급액

04. 신청자격 가구기준 

05. 신청자격 소득기준

06. 신청방법 




 01. 근로장려금

 

일을 하고 있지만 국가가 생각했을때 급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포함) 가구에 지급하여 소득을 추가 지원해 주는 국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연 1회지급이였으나 2019년 부터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반기별로 지급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02. 신청기한과 지급일시 


신청기한은 9월15일까지 입니다. 본래 8월신청이였으나 코로나로 기간이 연장변경되었습니다. 해당기간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받지 못하시거나 금액이 많이 깍여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기한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상반기분 신청분은 이번 9월에 신청하시면 2020년 12월에 지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 3월에 신청을 받고 2021년 6월에 지급을 받는다는 점도 미리 참고하세요.




 03. 지급액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하게 됩니다. 지급을 유보하는 경우는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에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일단 지급을 유보하고 하반기 분과함께 9월에 정산해서 줍니다. 


최대지급액

 가구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

15만~105만원






 04. 신청자격 가구기준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또한 소득부분도 충족 하셔야합니다. 아래의 정보를 통해서 신청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해주세요. 


가구기준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게족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05. 신청자격 소득기준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국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하여야 하며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1) 소득요건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자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 (본인, 배우자 포함)


2) 총소득요건 

2019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2020년 연간 추정근로소득 기준 아래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자 (본인, 배우자 합산)

가구 

기준금액 

단독 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 ~ 3,6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보유하는 총 재산이 2억원 미만으로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합니다. (부채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총재산이 1억 4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06. 신청방법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청안내문을 받아 보셨을겁니다. 신청안내문을 못받아 보셨다면 '개별인증번호'를 꼭 아셔야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을 통해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ARS 신청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모바일 홈택스 어플

국세청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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