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도의 경우 건강보험료 3.2%
인상된 바 있는 건강보험료가
이보다 낮은 2.89% 인상된 6.89%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평균 3,400원 가량 오를 예정이며
지역가입자도 평균 2,800원 가량 더 내야합니다.
이는 작년 인상율인 6.67%에 비해 0.19% 오른 수치입니다.
본래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3.49% 인상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위축되었고
가입자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쳐
2% 인상안을 결정했습니다.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 2020년 3년간
평균 13.4% 였던 국고지원율을
내년엔 15%로 끌어올려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 급여보험료 : 월급여 x 6.89%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x 6.89%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12개월 x 소득평가율
소득평가율 :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
(100%, 연금, 30% 근로소득)
용어설명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보수총액
본인의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금액
(비과세 식대, 육아급여, 차량유지비등)
보수월액
보수총액과 같은 의미
시행령 제 33조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기준소득월액
보수총액에서 천원 단위 미만을 버리고 단순화시킨 금액
사실상
사보수총액=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같은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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