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보건복지부가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도의 경우 건강보험료 3.2%

인상된 바 있는 건강보험료가  

이보다 낮은 2.89% 인상된 6.89%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평균 3,400원 가량 오를 예정이며

지역가입자도 평균 2,800원 가량 더 내야합니다.


이는 작년 인상율인 6.67%에 비해 0.19% 오른 수치입니다.




본래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3.49% 인상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위축되었고

가입자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쳐

2% 인상안을 결정했습니다.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 2020년 3년간 

평균 13.4% 였던 국고지원율을 

내년엔 15%로 끌어올려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 급여보험료 : 월급여 x 6.89%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x 6.89%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12개월 x 소득평가율

소득평가율 :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 

(100%, 연금, 30% 근로소득)




용어설명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보수총액 

본인의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금액 

(비과세 식대, 육아급여, 차량유지비등) 



보수월액 

보수총액과 같은 의미 

시행령 제 33조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기준소득월액

보수총액에서 천원 단위 미만을 버리고 단순화시킨 금액 


사실상

사보수총액=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같은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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