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장학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위해서 소득수준에 연계해서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과 국가장학금 II (대학연계지원형) 두가지가 있으며 국가장학금 II의 경우에는 소속대학에서 자체적인 심사기준으로 심사 및 선발하기 때문에 대학으로 따로 문의 하셔야합니다. 두유형의 장학금 모두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해당학기 등록금의 한도에서만 가능합니다. 학생직접지원형과 대학연계지원형 모두 신청일정과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일정이 동일합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대학에 재학중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성적기준 충족자
- 가구원동의,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수준 파악된 자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다 가능
지원가능대학
- 4년제대학, 전문대, 교육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모두 가능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100점 이상 취득
(기초/차상위의 경우 70/100점, 장애인 미적용)
신청일정
- 2020.08.20 (목) 09:00 ~ 2020.09.15 (화) 18:00
- 마감일 제외,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내 모두 신청 가능
서류제출
- 2020.08.20 (목) 09:00 ~ 2020.09.21 (월) 18:00
가구원동의
- 2020.08.20 (목) 09:00 ~ 2020.09.21 (월) 18:00
- 2020.09.15 (화) 이후 서류제출및 가구원 동의를 할 경우에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해서 신청자체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
소득분위는 기초생활수급자, 1구간 및 차상위 계층과 2~8구간 까지 총 9개의 단계별 장학금 지급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소득분위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통해서 산정됩니다.
지원절차
-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을 완료하고 신청을 하시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정보를 확인합니다. 소득정보에 문제가 없을시에 대학과 장학재단에서 해당학교의 학생이 맞는지 학사정보를 심사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을 하거나 탈락을 시킵니다. 장학금은 대학으로 직접 지급이 되며 우선감면 미대상자의 경우에만 개인지급을 합니다.
중복지원
-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과 국가장학금 II (대학연계지원형)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만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초과 지원시 반환대상이 됩니다.
2차 신청자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이지만 재학중 2회에 한해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서 제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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