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잦은 수강료 환불처리
배움에는 끝이없다고 합니다. 요즘엔 나름의 취미활동이나 더 많은 지식을 얻기위해 학원등 교육기관 이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각종 분쟁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분쟁이 바로 수강료 환불입니다.
교육을 받다보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공고와 다르거나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나와는 맞지 않는 경우에 환불을 요청하게 되는데, 각 교육기관마다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거나 구두상 설명한 환불규정을 근거로 들어 환불을 할 수 없다고 하거나 적은 비용을 환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모두 위법입니다. 모든 교육기관은 법령에 의해 지정된 교습비등의 반환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 2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82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에 수강료 등을 반환해야한다, 동조 제3항에 따라 규정된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 에 따른다.
아래의 수강료 반환기준표를 확인해서 참조해 주세요.
교습비 반환기준 (제18조 제3항 관련)
[별표 4] < 개정 2011.10.25>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반환사유해당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 제2항 제3호 반환사유해당하는경우 | 수강료 징수 1개월 이내 |
교습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
||
총 교습시간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
||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수강료 징수 1개월 초과 |
교습 시작 전 |
납부한 교습비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이런 반환 법령을 지켜야 함에도 사전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고 그 서류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를 드는 경우가 있으면 더이상 대화하지 마시고 등록할때 받은 '수강증'과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한국 소비자원'에 신고후 구재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학원법을 근거로 이러한 수강료 환불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란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서비스, 용역 등을 이용및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원의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관계 법률 및 규정을 근거로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며 법령이 있다면 시행법령이 관철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피해주제가 이를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는 달라 강제력은 없지만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런 사업자가 같은 사업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이후에 불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업자들은 피해구제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소송진행중인 건이거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대표전화 : 043-88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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