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표시제란 ?
건설사가 주택을 분양할때 인증기관에 요청하여 주택 성능을 평가하고 입주자 모집공개때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한 제도입니다. 현재 300가구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며 1등급이 최상위 등급 3~4등급이 하위등급입니다.
보증기관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
평가항목
- 소음관련 등급 : 경량, 중량 충격음, 화장실소음, 경계소음
- 구조등급 : 가변성, 수리 용이성, 내구성
- 환경등급 : 조경, 일조시간, 실내공기 질, 에너지 성능
- 생활환경 등급 : 사회복지시설, 놀이터, 고령자 휴게공간
- 화재, 소방등급 : 화재감지, 배연, 내화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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