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2년동안 24회차분의 청약금액을 넣었다면 1순위 자격으로 동일합니다. 각각 다른 지역별 예치금의 경우 공고모집전에 일시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치금이 부족하다고 하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납입횟차마다 10만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2~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납입금액에서 납입횟수가 중요한지 납입금액이 중요한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납입횟수가 유리한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2만원씩 넣었더라도 그 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 대상자가 됩니다.

 

 

납입금액이 유리한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납입금액이 중요합니다. 10만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10만원을 초과로 납부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민간분양도 노리면서 공공분양도 노리기 위해서 10만원씩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4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분양청약을 위해서는 납입금액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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