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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취득세율은 다른 세율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다주택자이면 일수록 취득세가 비싸지며 최근 부동산 대책이후에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가격과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며 취득세는 보통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말합니다.
취득세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6억이하 | 85제곱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85제곱초과 | 0.2% | 1.3% | |||
6~9억 | 85제곱이하 | 1~3% | 비과세 | 0.2% | 1.2~3.2% |
85제곱초과 | 0.2% | 1.4~3.4% | |||
9억초과 | 85제곱이하 | 3% | 비과세 | 0.3% | 3.3% |
85제곱초과 | 0.2% | 3.5%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 3주택자 12%
-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8%, 4주택이상 12%
- 조정대상지역 증여로 주택을 취득할 시 12% (3억 이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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