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첫번째
Q.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A.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나면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되어나옵니다. 한마디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낙인이 찍히게 되는겁니다. 등기말소를 요구한다고 해도 해당 정보가 열람되어있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받고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자칫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Q.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빼줘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후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지급명령후에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2주만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Q. 월세를 살고 있다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사를 나가고 있지 못한 상황에 기존처럼 집주인은 월세를 요구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
A.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종전처럼 똑같이 해당 목적물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월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네번째
Q. 임차권등기설정 신청을 하고 바로 다른곳으로 이사후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
A. 불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이 완료하고 난 뒤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도 이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다섯번째
Q. 계약기간 만기 2주전에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이경우에도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불가능합니다. 계약기간 한달전에 계약연장에 대해서 밝혀야하며 밝히지 않을시에는 임대인에게 3개월간의 시간을 주셔야하며 그 이후에도 보증금반환을 안할시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섯번째
Q. 임차권 등기설정도후에 소송도 불사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한다면 소송촉진 특례법으로 퇴거이후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해서 12%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 부동산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로얄동 로얄층 기준 (0) | 2020.10.09 |
---|---|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 (0) | 2020.10.09 |
전세금반환 임차권 등기설정 방법 (0) | 2020.10.08 |
꼬마빌딩의 기준은 어디부터? (0) | 2020.10.07 |
조합원아파트 구매시 장단점 (0) | 2020.10.07 |
- Total
- Today
- Yesterday
- 나르시시즘
- 청약통장
- 재난지원금 2차
- 자기애성인격장애
- 성격장애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조정대상지역 LTV
- 생활꿀팁
- 나르시시스트 엄마
-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 새희망자금 신청
- 생초특공
- 최악의음식궁합
- 인천계양
- 나르시시스트
- 건강상식
- 유튜브순위
- 나르시시스트 연애
- 자기애성
- 나르시시스트 테스트
- 임대차3법
- 인격장애
- 음식궁합
- 3기신도시
- 나르시시스트 특징
- 그냥먹으면안되는음식
- 새희망자금
- mbti 연예인
- 청약
- 심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