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전월세 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이사가야할 보증금 자체가 부족할 경우에야 기존살던집에 남게 되지만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이미 새로 이사를 들어가는 집의 이사날자와 겹치고 그쪽도 대항력을 갖기위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참난감할 수 밖에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임차권 등기설정을 통해서 집을 빼서 나간 경우에도 기존의 전입신고로 갖춰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설정이란 ? 

 

임대차 계약이 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기존의 전입신고 되어있는 집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중하나입니다. 해당 주택이 잘못되어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 완료전 신청만 하고 다른곳에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만으로도 

 

 

임차권 등기필요 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1부

- 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가 보이도록)

-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일자가 있는 등초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국의 등기소에서 발급)

- 부동산 목록 5부 [별지로 첨부]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전부다 기재)

- 송당료 3회분 (영수증 첨부)

- 등록세 영수증 첨부 (인터넷등기소, 구청 세무과에서 발부)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대법원등기수입증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해당 서류를 들고 주택의 소재지 법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하며 보통의 소요시간은 2주가 걸리지만 임대인의 이의신청 등에 의해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추가서류가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방문 후 필요한 서류를 한번에 받아오셔서 재방문하는 것이 좋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설정과 관련된 Q&A 는 블로그내 다른 포스팅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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