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전세권과 임차권이 비슷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비용과 절차나 많은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전세권이란 말그대로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만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전세금을 되돌려 받기에 보다 용이 합니다. 임차권은 전세권처럼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만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같지만 전세권보다는 그 보장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고 선택해 보세요. 

 

 

전세권

- 권리획득 :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등기설정

- 비용 : 전세권 설정시 비용 많이 들어감

- 동의 :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 경매 : 문제시 소송없이 경매 진행가능 

- 존속기간 : 10년 

-  전세권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 가능 

 

 

임차권

- 권리획득 :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을 갖음 

- 비용 : 수수료 정도로 비용이 크지 않음 

- 동의 : 집주인의 동의 필요없음 

- 경매 : 임차권 등기후 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 이후에 경매신청가능 

- 존속기간 : 약정에 따라 다름 

-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해야 보호 받을 수 있음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