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배우자에게 가지고 있는 주택을 증여 하게 될 경우에는 6억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후에 양도를 하게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취득가액등이 증여한 시점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것인지 이전 배우자의 것을 그대로 이전되는 것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과세는 양도차익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배우자로 넘길때 비과세가 되었으니 증여 후의 취득가액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설명하기에 앞서서 소득세법 제 97조 2항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 2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고나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ㅎ나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 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를 토대로 본다고 한다면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이내 양도를 하게 된다면 취득가액은 증여 후가 아닌 증여 전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매도시 양도차익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다만 5년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증여 후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어 양도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조건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1)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인 경우 

2)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소득세법 제97조 2항 으로 적용시 보다 적은 경우

3)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