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건 및 모든 판단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현재는 기준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모집공고일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청약자건조건을 획득합니다.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후 24개월(24회차) 이상 및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거주지
수도권 거주자
세대주
세대주인 자
과거당첨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은 자
주택소유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가 아닐 경우
지역별 공급 비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4조(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해당지역 : 분양주택 지지역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기타 경기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기타 지역 : 수도권 (경기도, 서울, 인천) 거주자 공급 (50%)
지역별 청약 예치금
청약예치금은 일시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일시납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청약 예치금은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지역별 예치금은 청약예정지기준이 아닌 청약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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