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매년 12월1일 ~ 15일까지는 종부세 납부기간으로 6월1일 기준으로 6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이 있다면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6월 1일 기준에서 보유하고 계셨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보통 주택을 처분하시려는 분들은 이전에 처분하여 종부세를 피하기도 합니다. 종부세 절세와 관련되서는 다음번 포스팅에 담도록하고 오늘은 단순하게 종부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2주택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제외) 3주택이상 or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20년까지 2021년 부터 2020년까지 2021년부터
3억원 이하 0.5 0.6 0.6 1.2
3~6억원 이하 0.7 0.8 0.9 1.6
6~12억원 이하 1.0 1.2 1.3 2.2
12~50억원 이하 1.4 1.6 1.8 3.6
50~94억원 이하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주택수는 세대별 주택수가 아닌 개인별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별내에 어머니가 1주택 아들이 1주택 소유라면 각각 1주택으로 적용받습니다.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관계없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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