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지 매각이란?
재건축을 할때 조합원에서는 향후에 소송이나 착오등 여러가지 사고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분양으로 넘기지 않고 조합원 물량으로 어느정도 남겨놓았다가 입주시점이 다다를때쯤 필요가 없어지면 해당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되는데 이런 물량의 아파트를 보류지 매각 아파트라고 합니다.
보류지 매각 아파트 장점
일단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으며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든 여러가지 정부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또한 분양가 보다는 비싸지만 아직 등기를 치기전의 새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류지 아파트를 사려면?
일반적으로 보류지 매각 물량은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곧 진행하는 상계주공 노원8단지의 포레나 노원이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보류지 매각아파트는 조합원에서 최저입찰가액을 정하고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습니다. 주변시세보다는 싸게 분양받는대서 장점이 있지만 이런 아파트들의 단점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며 빠른시간내에 잔금을 완납해야하는데에 있습니다. 그만큼 당장의 현금보유량이 많으셔야합니다. 서울에서 진행하는 모든 보류지매각아파트들이 모두 100% 낙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지역 주택구입시 자금출처 증빙양식 (1) | 2020.10.21 |
---|---|
3기신도시 사전청약조건 챙기기 (0) | 2020.10.20 |
종부세가 비과세 되는 임대주택 요건 (0) | 2020.10.18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하기 (0) | 2020.10.17 |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하는 방법 (0) | 2020.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