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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자격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가입
- 해당지역거주 (해당시군 20%,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자 20%, 수도권 거주자 50% 공급)
특별공급 자격요건
- 특공은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 소득요건은 특별공급 기존 요건과 동일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전혀 없어야 하며 최근 5년이상 소득세 납부와 소득의 사실이 있어야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인 주무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상태야아 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합니다.
그밖의 조건
- 모든 요건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시점이며 당첨이 되고 나서 변화된 주소지, 소득, 자산등은 관계가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 사전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아파트 분양이나 주택구입은 가능하지만 구입과 동시에 당첨자격은 박탈됩니다.
-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어야만 재당첨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전청약 당첨자가 포기할시에는 청약재당첨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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