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정부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는 취득세나 조건부로 양도세비과세등의 혜택을 부과합니다. 현재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고 하나의 주택을 분양받아 소유하고 이사할 계획인데 2주택자로 보는 것은 과하기 때문에 처분을 조건으로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취득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일단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관련한 행안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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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취득 양도 비과세 조건

정부에서 피치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2주택자에겐 1주택과 같은 취급을 합니다. 그러한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으세요 1. 주택을 상속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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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도자료 취합내용 

-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 

- 직장 취학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후 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중

-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 사항은 타 세법등을 참조하여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 

- 위에서 말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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