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날로 거듭되는 가운데 정부가 계약개신청구포기를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혀 보다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어도 유효가 된다고 하며 새롭게 들어온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썻는지 쓸것인지에 대해서 계약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등에 기재하도록 수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세입자가 이미 구두로 전주인을 통해서 계약갱신청구를 포기한다고 했다가 다시 청구권을 쓴다고 하는등 임대인 임차인모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계약갱신청구권 과 관련해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또한 강화해야한다고 밝혔으며 보다 보완된 정책으로 혼선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