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시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9억원이상의 아파트로 국한되었던 것이 규제지역 3억원이상 모든 주택으로 늘어납니다. 

 

 

규제지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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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 규제지역 정보

규제지역에 규제지역에 따라 비과세 혜택, LTV, DTI 및 단순히 소유만 해도되는지 실거주도 해야하는지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살고 계신지역이거나 실거주 또는 투자할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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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불법 증여나 대출 규정 위반 사례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자금조달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사항들 

아래의 내용은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의 내용들을 가져온 내용들로 필수 기제하셔야합니다.

- 본인의 금융기관 예금액

- 본인의 주식 채권 매각대금

- 본인의 증여상속

- 본인의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본인의 부동산 처분대금

- 본인의 총금액

- 금융기관의 빌린돈 합계 

- 기존 주택 보유여부 (주담대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

- 회사지원금및 사채

 

등이 필요합니다. 그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될 서류들이 방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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