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해당년도 6월1일 이후에 6억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매년 12월에 종부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대상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말그대로 임대를 개시한 날에 6억원 이하였다면 현재시가가 6억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종부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2.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을 지켜주셔야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기준) 

 

3. 2018년 3월 31일 등록기준 5년, 2019년 4월 1일 등록 기준 8년, 2020년 8월 18일 등록기준으로 10년 이상 임대조건을 유지해야합니다. 

 

 

4. 매년 9월 16일~30일일 까지 세무서에 합산배제신청을 해야합니다. 

 

추가로 기숙사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선축하고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등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대주택 세제혜택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것은 위의 조건에 만족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야합니다. 또한 2020년 7월 11일 부터 아파트의 경우에는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