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정부에서 피치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2주택자에겐 1주택과 같은 취급을 합니다. 그러한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으세요 

 

 

 

1.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부모님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중인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의 주택의 매도입니다. 주택한채를 2인이상에게 공동상속했을경우 지분이 많은쪽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취학, 요양을 위한 주택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을 가야한다거나, 이직이나 사업장이전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에 주택을 구입해야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첫번째 집을 구입한지 1년이상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며 두번째 주택을 구입후 3년이내 보유 2년이상 된 첫번째 구입한 집을 팔면 비과세 적용됩니다.

 

 

3. 농어촌 주택 보유

농가주택을 구입할시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적요받으며 종전의 주택인 일반주택을 매도시에는 비과세 대상자입니다.

 

4. 결혼 전 각각 주택 보유 

각각 본인의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시에 5년안에 주택 1채를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 적용받습니다.

 

5. 부모님 봉양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쳤을 경우에는 10년이내에 보유 2년이상, 9억이하의 주택을 팔면 비과세 적용입니다. 보유2년이상의 적용하는 것은 양쪽의 주택중에 어느쪽이라도 팔 수 있는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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