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세대주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모든 가족구성원의 대표인입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구성하는 필수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전입신고지를 달리하여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세대를 구성할 수 없고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구성원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와는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대주 분리를 하는 이유는 보통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기에 청약을 위해서 한다거나 양도소득세 등을 절세하기 위해서 합니다.

 

 

세대주 분리조건 

1. 30세 이상 

2. 이혼 혹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

3. 30세 미만이더라도 최저 이상의 월소득이 있는 경우 

4. 결혼한 자녀 

 

 

 

세대주 분리방법

세대주 분리를 위해서 보통 주민센터를 방문하지만 꼭 그럴필요는 없으며 인터넷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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