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수도권, 세종등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분양을 포기하고
지금 아니면 서울아파트 진입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영끌(영혼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끌어모음)해서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는
30~40대 젊은층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부동산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많은 부동산대책들을 내놓고 습니다.
그에따라 청약 1순위 조건도
기존보다는 규정이 강화 되었습니다.
여기서 당해란
공급하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을 말합니다.
1순위 청약조건
구분 |
기존 |
변경 |
당해기준 |
모집공고일기준 |
모집공고일기준 해당지역 1년거주 |
가점제 |
가점제 40% 추첨제 60% |
가점제 75% 추첨제 25% |
청약통장 |
12개월 |
24개월 |
청약자격 |
세대원 전원가능 |
세대주만 가능 |
당첨이력 |
무관 |
당첨이력 발생 후 5년간 |
분양권전매 |
6개월 (당첨발표일기준)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
가점제, 추첨제의 비율의 경우에는
건설사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모집공고를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4.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예를들어, 서울로 이사오신지 1년되신 거주자 분께서
기존에는 서울지역 1순위 였지만
현재는 기타지역 1순위로 분류됩니다.
사실 당해 1순위라고 하더라도
가점제의 경우 점수화해서 합산한 점수의 상위순서대로
분양권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득점자에게 순위가 밀려서 무용지물이긴 합니다.
다만, 추첨을 할때 1순위를 먼저 뽑는다거나
어떻게든 정부나 건설사에서 1순위신 분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으니
일단 1순위가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언젠가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으신분들께서는
1순위 2순위 당해, 기타지역 신경쓸 것 없이
청약통장을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 분양받을 계획이 없으신분이라도
언젠가 요긴하게 쓰일 날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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