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급등하자 서울 대다수지역과 세종지역이 투기지구로 묶여버렸습니다. 나머지 서울지역과 서울근교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각종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과 대책들이 언론에 앞다투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시급한 국민들은 아파트가격이 올랐다고 불만이며 아파트 몇 채를 보유하며 임대사업을 하고 있거나 한시적인 2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다며 불만입니다. 


서울의 면적은 늘 그대로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아파트는 사고 싶어 하고 많은 규제로 인해서 신규물량 또한 제대로 풀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서울아파트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기는 합니다.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정부는 투기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부동산 대책을 지난 6월 17일에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하단이미지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중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위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매번 부동산 대책이나 경제기사마다 등장하는 이 LTV, DTI, DSR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모든 용어들은 주택담보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인정이 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 가치의 비율이란 담보로 잡으려고 하는 아파트 등 부동산의 그 당시 시세(감정가)에서 빌릴 수 있는 비율 %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LTV가 투기지구로 묶여 40%라고 했을때 아파트의 감정가가 10억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은 4억까지만 가능합니다. 현재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의 무주택자가 LTV 40%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전의 60~70%에 비하면 굉장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전세자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LTV 비율에 맞게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시 LTV뿐만 아니라 DTI, DSR도 고려대상으로 종합적으로 보셔야합니다. LTV가 분양가 기준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양아파트라면 입주 당시의 감정가입니다. 계약금만 들고도 아파트 구입할 수 있긴 있다라는 말이 이전에 LTV 60~70% 시절에는 일반적으로 입주 당시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었지만, 현재는 불가능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1)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LTV 40% 대상지역이다. 분양은 5억에 받았는데 아파트가 건설되고 2~3년이 지나 입주할 시기가 되자 시세가 올라 감정가가 8억이 나왔다. A씨는 주택담보 대출로 8억 x 40% = 3억2천만원을 대출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2) 지방에 아파트를 신규매매한 B씨는 LTV 70% 대상지역이다. 해당 아파트의 감정가는 6억이며 현재 전세입자가 전세금 3억에 살고 있다. B씨는 주택담보대출로 (6억 x 40%) - 3억(전세자금) = 1억2천만원을 대출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계산기 클릭 





DTI (Debt To Income : 총부채 상환비율) 

총부채 상환비율이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턱대고 돈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담보대출의 성격이기 때문에 신용대출보다는 그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채무상환능력을 어느 정도는 고려합니다. 연 소득이 5천만원이라고 했을때 DTI를 50% 적용받으면 연 기준 원리금을 2천오백만원의 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액이 소득과 대비 했을때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여 연체할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DTI가 적어 연 기준 원리금이 적어진다고 했을때 상환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아서 연 기준 원리금액이 낮더라도 기간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연봉에서 DTI의 비율대로 곱하고 해당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나온 금액이하로만 변제가 가능합니다.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전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신용대출, 신용카드 대출, 임대보증금, 자동차 할부금 및 모든 부채등을 총 고려해서 연 기준 원리금 상환액을 정하는 정책으로 DTI보다 강화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DSR이 적용되고 본인에게 다른 부채가 있다고 한다면 연 기준 원리금이 훨씬 적어 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부채비율과 상환능력등을 고려해서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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