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초 전

6일 종료 예정이였던 전국 2단계 거리두기 조치와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했습니다. 


전국 2단계 거리두기 20일까지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13일까지 


특히 수도권 같은경우에는 강화된 2단계(2.5단계) 조치로 인해서 대다수의 점포들이 21시~5시까지의 영업이 사실상 금지 됐으며 배달만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점 등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할 방침입니다. 




거리두기가 연장된 가운데 수도권 유치원, 초,중,고 원격수업 전환도 연장시행하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초 우려했던 급격한 대규모 유행으로의 진행은 억제되었고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방역망의 통제력을 보다 강화하여 이전과 같은 안전한 단계에 놓인다면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것이 깜깜이 환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이상이 발생하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연장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조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금지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며 집합제한은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시설내 2m~1m 이상 유지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의 준수하는 것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044-202-1721)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044-203-6471)


코로나-19바이러스에 대한 문의및 제안 집단감염신고등은 위의전화번호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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